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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팀목전세자금대출: 신청 자격 및 방법 안내

by dltmdrma 2024. 6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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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팀목 전세자금 대출

 

 

버팀목전세자금대출: 신청 자격 및 방법 안내

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**무주택자**를 대상으로 **전세자금**을 지원하는 제도로,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자격, 대출 한도, 금리,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

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  • **만 19세 이상 세대주** (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)
  • **무주택자**
  • **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** (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, 신혼가구 7.5천만원 이하)

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선정 기준

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해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:

  •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**무주택자**
  • **세대주 예정자**로서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자
  •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**연 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**

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내용

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됩니다:

  • **임차보증금 70% 이내 대출 지원** (신혼, 2자녀 가구는 80% 이내)
  • **대출 한도**:
    • 일반가구: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,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
    • 신혼가구: 수도권 최대 3억원,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
    • 2자녀 가구: 수도권 최대 3억원,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
  • **대출금리**: 연 2.1% ~ 2.9% (신혼가구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.0%)
  • **대출 대상주택**: 임차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 (읍 또는 면 지역은 100㎡ 이하)
  • **대출 기간**: 2년 일시 상환 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
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

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**기금e든든 웹사이트**를 통해 신청하거나, **수탁은행**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제출 서류
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
  • 임차 보증금의 5% 이상 납입한 영수증
  • 주민등록등본 (1개월 이내 발급분)
  •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
  • 소득확인서류 (원천징수영수증, 소득 금액 증명원 등)
  • 재직확인서류 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)
  • 기타 필요 서류

접수 기관 및 문의처

버팀목전세자금대출 관련 문의는 **주택도시보증공사**(1566-9009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마무리

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신청 자격과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,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더 많은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수탁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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