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형모기지 융자: 내 집 마련의 새로운 길
안녕하세요! 오늘은 공유형모기지 융자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이 제도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,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.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랍니다.
1. 공유형모기지 융자란?
공유형모기지 융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고,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주택 구입자와 공유하는 대출 서비스예요. 이를 통해 주택 구입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손익을 기금과 공유하며,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.
2.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
공유형모기지 융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
- 부부합산 연소득: 6천만 원 이하 (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)
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, 주택 구입 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어요.
3. 지원 내용
공유형모기지 융자는 다음과 같은 주택과 자금에 대해 지원됩니다:
- 대상 주택: 수도권, 지방광역시, 세종시, 인구 50만 이상 중도시의 전용면적 85㎡ 이하,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
- 지원 한도:
- 수익공유형: 주택가격의 최대 70%(2억 원 한도)
- 손익공유형: 주택가격의 최대 40%(2억 원 한도)
- 금리:
- 수익공유형: 연 1.8% 고정금리
- 손익공유형: 최초 5년간 1.3%, 이후 연 2.3% 고정금리
- 대출 기간: 20년 (수익공유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, 손익공유형은 만기일시상환)
이 외에도 주택 매각이나 대출 만기 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과 공유하게 되며, 5년 내 매각 시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4.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
공유형모기지 융자는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신한)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.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주민등록등본 (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)
- 재산세 과세(미과세) 증명원
- 소득입증서류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 등
- 재직관련서류: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명원 등
-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본인확인서류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
이 외에도 신혼가구, 장애인가구, 다문화가구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,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세요.
5. 문의 및 추가 정보
공유형모기지 융자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,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:
- 국토교통부 (☎1599-0001)
- 주택도시보증공사 (☎1566-9009)
- 우리은행 (☎1599-0800)
- 국민은행 (☎1599-1771)
- 신한은행 (☎1599-8000)
또한,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이 기회를 꼭 활용해 보세요!
6. 마무리하며
공유형모기지 융자는 주택도시기금과 함께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오랜 기간 무주택이었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, 이 기회를 통해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.